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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前대표,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3.02.14 14:54 수정 2023.02.14 14:5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동물 치료 비용 줄이려고…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동물보호소 부지, 농사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도 받아

재판부 "공익 활동이라도…목적이 수단 정당화할 수 없어"

박소연 전 대표 ⓒ연합뉴스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박소연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된 동물보호법 제8조가 법률주의 명확성에 위배되기에 위헌이고,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범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기에 헌법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문건을 공개한 것은 공익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검사로부터 열람등사된 사건 관계자 사이의 내밀한 대화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된다"며 "피고인은 수용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동물구조에 열중하다가 이를 이유로 구조한 동물 일부를 적절한 절차없이 마취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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