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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제도 길잡이 안내서 제작


입력 2023.02.16 13:05 수정 2023.02.16 13:05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800여부 제작·4월 배포 예정…건강권·학습권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인천시교육청은 16일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 길잡이 안내서를 830부 제작, 오는 4월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사전 교육환경평가제도와 사후 교육환경평가제도, 공사 중 교육환경 학교 점검 요령, 관련 법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사과정 중 학교에서의 안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수록,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교 용지 선정을 위한 신설 학교 교육환경평가와 학교 주변(200m 이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및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로 나뉜다.


신설학교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의 위치,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 위해성이 있는 환경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며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시 발생하는 통학 안전, 대기질과 소음 등의 학습환경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길잡이 안내서는 누구나 건강권과 학습권의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가자는 의미가 크다”며 “향후 미래를 보호하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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