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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與 반대에도 강행…18년 만의 '연금 개혁'도


입력 2025.03.21 00:00 수정 2025.03.21 00:17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민주당, '거부권' 행사 불가능한

형태로 '김건희 특검' 5번째 발의

與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 비판

보험료율 8년간 9 →13%로 인상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상설특검'(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여권의 반발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네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번번이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을 쓸 수 없는 '상설특검'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마약 상설특검'(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위헌적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고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거나 불참하면서 항의 표시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지아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핵심은 '상설특검'이라는 형태다. 김건희 특검법은 '일반특검법'으로 지난 21대 국회부터 네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에 폐기된 바 있다. '상설특검'은 국회 의결만으로 특검 추진이 가능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계점도 명확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범이 어렵다.


'마약 상설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의 주체를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을 모두 '위헌적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5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이재명식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며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야당 주도로 두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민주당을 '특검 중독증'이라고 규정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무려 5번째 강행처리로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해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회를 장악하더니 탄핵과 특검, 감사 등을 이용해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이 대표만을 위해 움직이는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18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높였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딧도 현행 둘째에서부터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딧은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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