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개소 선정…최대 25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참여할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 총회 또는 마을 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현안사업을 지원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다.
도는 공모 후 심사를 통해 150여 개소를 선정한다.
사업비는 1개소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지만. 이후 경연대회를 통해 1차 선정 사업 중 시·군별 대표 우수사업 1개를 선발해 등수 별로 500만~1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대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는 주민자치 실현과 도민 참여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주민 자치 역량과 의식 강화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