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르면 오는 7일 영장실질심사…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
지난 4일 현대시장 일대 5곳에 방화 혐의…전체 점포 205곳 중 55곳 불에 타
소방당국, 2시간 50분 만에 완전 진화…경찰, 라이터 이용 범행으로 추정
인천 현대시장 점포 55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경찰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그가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날 밝혔다.
경찰이 이날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가량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선 현대시장 안에서 3곳에 먼저 불을 질렀고, 시장 밖으로 나와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도 방화했다.
A 씨가 현대시장 일대에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55곳이 불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소방서 5∼6곳의 소방관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2시간 50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은 A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시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A 씨가 범행 전후로 휘발유 등 인화 물질을 손에 든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초기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간 기억도 없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계속 추궁하자 "내가 한 게 맞는다"면서도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