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후드 뒤집어쓰고 무단횡단' 자전거..."아이 부모가 합의금 요구해" (영상)


입력 2023.03.09 16:45 수정 2023.03.09 16:4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자전거를 운전하던 초등생이 횡단보도 빨간불에 튀어나와 달리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 부모는 운전자가 연락처를 묻지 않았다며 보험사에 뺑소니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후드를 뒤집어쓰고 자전거를 타면서 빨간불에 도로에 내려온 아이와의 접촉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 A씨는 큰길에서 좌회전을 받아 주행을 이어갔다. 이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한대가 튀어나왔고 A씨 차와 부딪혔다.


당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다. 사고 직후 동승자인 A씨 딸은 차에서 내려 아이가 아픈 데는 없는지 등 여부를 확인했다. 차량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그대로 헤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이 부모의 연락처는 묻지 않았다고 한다. 10분쯤 지나 A씨는 보험사에 연락을 했고, 경찰서에도 사고를 접수했다.


ⓒ유튜브

이후 들려온 소식에 A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이 부모가 '뺑소니'를 언급하며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A씨는 "사고 직후 연락처 교환 이야기를 나눴으나 바꾸진 않았다. 피를 흘리거나 다리를 저는 증상은 없었다"라며 "서로 조심하자고 대화를 마무리한 뒤 먼저 이동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사고 접수 시 최초 사고 접수된 내역이 없다고 했으나 통화 중 접수가 들어온 것 같다"면서 "사고 후 후방카메라 내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인근 CCTV 내역 조회 요청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아이와 연락처 교환은 없었지만 사고 10분 후 신고 접수했는데 이런 경우 뺑소니냐"라며 "보호자의 요구대로 합의하는 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리 분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충격이 크지 않았다"라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사고가 나면 부모에게 반드시 연락해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150만원 합의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가 뺑소니로 계속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보험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