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달아난 차주의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버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침부터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화가 났다"며 "출근해서 주차장을 보니 바닥이 쓰레기 천지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검정 승용차 한 대가 A씨 사무실 주차장에 진입한다. 차주는 보조석으로 옮겨타더니 차 문을 열고 차에 있던 쓰레기를 하나씩 바닥에 버리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쓰레기를 버리던 그는 신고 있던 양말까지 벗어 던졌다. 잠시 후 동승자 한 명이 차에 탔고 아무런 일도 없던 듯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오래된 CCTV라 차량 번호 식별도 안 된다. 딱히 처벌 방법이나 사과받을 방법도 없다"며 "답답한 마음에 올려본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기분 좋은 아침이었는데 쓰레기 치우면서 다운됐다"며 "누군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 마시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무단투기로 신고해야 한다", "쓰레기에 영수증 없나 확인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행위별 과태료 액수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버릴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새한 쓰레기를 버릴 경우 20만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