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국가원수 역대 3번째


입력 2023.03.18 13:26 수정 2023.03.18 13:27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푸트니크/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역대 세 번째 사례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과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검찰이 이미 지난달 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3일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에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만 하더라도 ICC는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성명에서 "(당초)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고 수사 보호를 위해 영장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그럼에도 현재 해당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장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ICC 서기국에 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자 이름, 혐의 등을 공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면서 "아동 다수가 이후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들에 대한 러시아 시민권 부여가 신속히 이뤄져 러시아 가정에 수월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푸틴의 대통령령을 통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며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