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 입장 유지…"적정한 탄핵심판 기일 출석해 의견 밝힐 것"
법조계 "尹, 수사 전문가인 만큼 수사기관 조사 응하면 다음 단계 구속영장 청구란 것 잘 알고 있어"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향후 재판 대응 불리해지는 것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
"탄핵심판 인용되면 형사 재판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탄핵 심판서 적극적으로 직접 대응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는 등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오는 14일 1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재판은 공전되지만,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해 헌재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1·2·3차 출석 요구서 수취를 거절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12·3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 상당수는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지난달 27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사령관(지난달 31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달 3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달 6일)을 모두 구속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향후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등 대응에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검찰 출신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큰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법리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발부한 영장에는 수사 관할 및 영장 내용 등에서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 측은 두번째 이유를 명분으로 하며 첫번째 이유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선 형사 수사 및 재판보다 탄핵 심판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만약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형사 수사 및 재판에서 더욱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해 탄핵심판을 우선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대응을 펼쳐 각종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전문가인 윤 대통령인 만큼, 수사에 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이유,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 그다음 단계는 구속영장 청구, 재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 이의신청 기각 등을 통해 일응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는 점이 인정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결국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수사를 미룬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내란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여전히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공수처와 검은 미조사 불구속 기소 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