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피의자, 특수상해 혐의 구속기소…60대 여성 2명, 50대 남성 1명 피해
'아줌마' 호칭에 격분해 범행…정신질환약 복용
경찰, 피의자 질환과 범행 사이 연관성 없다고 판단…구속 송치
검찰, 재범 가능성 크고 범행 피해 중한 점 고려… 공소유지 주력
지난 3일 데일리안이 단독 보도한 '죽전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30대 여성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퇴근길 열차 내부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죽전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모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3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내부에서 6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A씨는 "신원미상의 여성이 칼을 휘두른다는 소식이 들리고, 옆 칸에서 시민들이 좀비 떼처럼 뛰어들었다"며 "역무원들이 상황을 정리했고 열차는 다음 역에 정상적으로 정차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정신질환 약을 먹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김 씨의 질환과 범행 사이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 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고, 범행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