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추천위, 지난해 9월 검사 임명 제청…6개월째 임명 재가 안 돼
검사 정원 25명이지만…현재 인원, 휴직자 1명 포함해 14명에 불과
"처·차장 및 부장검사 등 빼면 수사 검사 7명밖에 안 돼"
이정섭 검사 사건 이번 주 내 처분 이뤄질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규 검사 임명이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사 검사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임명 제청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송창진 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했을 뿐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그러나 현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신규 검사 7명이 임명되더라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데 객관적 상황이 그렇다"며 "처·차장과 부장검사, 법적인 검토 등을 해야 하는 분들을 빼면 수사 검사는 7명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명이 각자 최소 2건 이상을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이라 여러모로 여의찮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가 신규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예전에 저희 부장검사 한 분이 퇴직할 때 면직했던 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계시기 때문에 임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처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팀이 아주 바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