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쳤다. 그리고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는 보험금은 3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같은 수법을 사용해 보험금 760만원을 타냈으며,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총 19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며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입원 특약을 활용하기 위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A씨의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