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녹취록 속 이정근 발언' 보도 내용…허위 가능성 낮아"
"사생활 아닌 내용 다수…공익 관련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돼야"
"'녹음파일 입수 과정서 범죄행위 개입됐을 것' 주장, 막연한 추측"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