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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근 '돈봉투 녹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3.06.15 17:24 수정 2023.06.15 17:2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녹취록 속 이정근 발언' 보도 내용…허위 가능성 낮아"

"사생활 아닌 내용 다수…공익 관련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돼야"

"'녹음파일 입수 과정서 범죄행위 개입됐을 것' 주장, 막연한 추측"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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