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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면 갚을게"…연인에게 4500만원 빌려 도박한 30대男, 징역형


입력 2023.07.04 09:17 수정 2023.07.04 09:1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택배사업소 운영비 필요하다'며 돈 빌린 뒤…총 14회 걸쳐 도박 행위

재판부 "상당기간 피해회복 되지 않아…피해자 엄벌 탄원한 점 고려"

법원 전경ⓒ데일리안 DB

연인에게 사업을 한다고 속여 약 4500만원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연인 관계인 피해자 B 씨에게 "사촌 누나가 택배사업소 하나 더 내서 나에게 맡긴다"며 사업소 운영자금 목적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그는 돈을 빌리면서 "사업소를 운영하면 자금이 풍족해지니 그때 다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 씨는 사촌 누나로부터 사업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A 씨는 신용 회복 중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부모님의 돈을 갚거나 친구 빚을 갚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10월31일까지 14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편취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직전까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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