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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순수 연구모임…이념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


입력 2023.07.10 16:08 수정 2023.07.10 16:2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유포자 처벌' 묻는 질의에…"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청할 만한 문제"

'국가보안법 존속 및 폐지' 관련 질의엔…"국민 기본권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해선 안 돼"

'중국인 투표권 부여' 및 '사형제도 부활' 질의엔 즉답 피해…"입법 통해 결정돼야 할 사항"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재판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실력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의 순수한 연구모임"이라며 "특정 연구모임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고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0일 서 후보자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성향의 연구단체가 세력화 및 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가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가 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는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서 후보자는 "법관의 중립성은 국민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구모임의 구성과 운영에 거듭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경청할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도의 정치적 사항인 국가의 외교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속, 개정, 폐지, 형법 보완 등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느냐'는 질의에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 국회에서 정할 입법적인 결단의 영역이다"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중국인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느냐'는 질의에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확답을 피했다.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사형제의 종국적인 존치나 폐지 여부는 장기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임명해 달라고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 인물이다.


건국대 사대부고-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2021년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이 됐다.


서 후보자는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하다. 당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울먹여 '세월호 판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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