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 사실관계 인정하고 조사 협조하고 있어"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 총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회사의 의사 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이라는 역할의 성격,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대해 향후 절차에서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사장은 KH그룹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약 650억원의 회삿돈을 배 회장 개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2021년 계열사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이를 배 회장의 차명 회사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입찰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강원도 측에서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한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최근 200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 이 돈이 배 회장의 도피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을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범행 배후에 배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외교부 역시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