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미수 혐의 기소했지만…1심 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검찰 "피고인, 친모로서 피해자 보호할 의무 있는데도 인적 없는 숲에 버려"
"피고인, 범행 후 사건 현장 벗어나…더 무거운 형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
피고인, 남자친구와 강원도 놀러 갔다가 전 남자친구 아들 출산하자 범행
검찰이 한겨울에 신생아를 호숫가 인근 숲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영하의 날씨에 인적 없는 숲에 버려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우연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지만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날 뻔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사건 현장을 벗어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호수 둘레길 인근 숲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전 남자친구의 아들을 출산하자 범행했다.
당시 기온은 영하 0.5도로 낮았고,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