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 씨의 의사면허는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4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조 씨는 항소했으나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월 처음 얼굴을 공개하며 인터뷰에 나섰을 당시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며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씨는 태도를 바꿨고,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