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 1심서 징역 1년→2심 집행유예…오재원은 실형 확정
법조계 "최근 마약범죄 엄벌 필요성 강조되는 추세…초범도 실형 나오는 경우 많아"
"법원, 재범 가능성 가장 크게 고려…오재원은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있음에도 재범"
"유아인, 동종전과 없고 5개월 구금생활 고려됐을 것…반성하는 태도도 유리한 요소"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조계에선 유사한 혐의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오재원의 경우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반면, 유아인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이 감형에 크게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 선고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점은 '재범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앞서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범죄 내용이나 결과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오재원과 검찰 양측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매수한 혐의도 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 초범이라도 상습투약 혐의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다만 마약 선고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점은 결국 재범의 가능성"이라며 "두 판결의 큰 차이는 오재원은 동종전과로 기소유예가 있음에도 짧은시간만에 재범한 점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유아인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아인의 반성하는 태도 또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5개월 성실한 구금생활을 한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생각한다"며 "유아인의 전반적인 수감 태도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유아인과 오재원 둘 다 사회적으로 이름 있고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다만 유아인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수면제 등을 투약한 것에 비해 오재원이 투약한 마약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뿐 아니라 필로폰 등도 있고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에게 폭행 등을 가하고 다른 동료를 시켜 약을 받는 등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유아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으나 오재원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중독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