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지서 건물 붕괴…17명 사상
항소심, 실형 면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항소는 기각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들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조씨와 강씨 등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참사 책임자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원청인 현산의 현장소장 서모(6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이, 안전부장 김모(61)씨와 공무부장 노모(57)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항소가 기각된 나머지 1명은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김모(53)씨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관련 법인 3곳에 대해서는 현산 벌금 2000만원, 한솔과 백솔 각각 벌금 3000만원 등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바로 앞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검찰은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은 불법 철거 공사, 과다한 살수와 버스 승강장 미이동 조치 등을 원인으로 판단해 주요 책임자와 각 법인을 기소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사고 발생 3년 8개월 만에, 항소심 시작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현산은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에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과실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가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