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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은 왕의 DNA 가진 왕자" 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공무원


입력 2023.08.11 05:03 수정 2023.08.11 05:0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일삼다 아동학대를 이유로 신고까지 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10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은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 후 세종교육청은 즉시 B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다가 올해 3월 인사발령으로 대전 모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라는 것.


A씨는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A씨에게 받은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칭찬과 사과에 너무 메말라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이후 소송을 이어오다 올해 5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개최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교조 관계자는 "교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와 간섭을 했는데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며 "교육부 소속이면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원해줘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갑질을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즉시 조사반을 편성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내일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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