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위기 수 차례 피하던 이재명, '정치 생명' 이번엔 종료? [이재명 체포안 가결 ③]


입력 2023.09.22 02:00 수정 2023.09.21 23:09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민주당 내 이탈표 최대 39명까지 예상

'대선후보'에서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던 '사법 리스크'

李 '부결 요청'에도 '외면'…멍든 리더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단식을 시작한지 22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총 295명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110명), 정의당(6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을 합한 120표 외 민주당에서만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민주당에서 최대 '39명'이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진데 더해 '완전한 종료'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 직후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당대표로서 불신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체포안 가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그의 정치적 위기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다. 지난해 8월 제1야당 대표로 취임한 뒤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히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본회의에서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됐다. 다만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찬성표가 과반 미달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최소 31명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되면서 당내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 대표는 여의도 중앙정치로 입성하기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사법 리스크로 공직 상실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9월 당시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듬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같은해 10월 사건을 다시 받아든 고등법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받아든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었고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고통이 소진됐다"며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위기만큼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모인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노골적으로 당부했지만, 최대 3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만 해도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왔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소장은 "앞으로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더라도 이미 민주당엔 엄청난 혼란과 분란이 초래된 상황이라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또 인용돼서 구속될 경우, 감옥에 있는 당대표를 두둔할 의원이 과연 있겠느냐. 오히려 대표직을 그만 두라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 스스로 페이스북에 호소를 했는데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민주당 장악력에 금이 간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지를 통해 중앙지검으로부터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받았다고 알렸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