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폭행한 이유로 헤어져 재판을 받는 중에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2시쯤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B양(16)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말다툼 중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과 헤어진 뒤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전화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1시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는 내용을 비롯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B양의 자택 신발장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