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음에 익숙해지도록 이어폰·헤드폰 사용 줄여야
무리한 학습보다는 '공부한 것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하루 생활 패턴도 시험 당일 일정에 맞춰서 익숙하게 준비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6일 시행된다. 일주일 남은 수능일까지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당일의 컨디션도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수능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올해 대학 신입생들과 현직 입시학원 강사들의 컨디션 관리 방법을 종합한 결과, 키워드는 바로 '익숙함' 이었다.
이어폰·헤드폰 자주 사용했다면 주변 생활소음에 익숙해져야
전 강남종로학원 영어강사였던 고배관(45)씨는 듣기평가를 위해 주변 생활소음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평소 이어폰과 헤드폰을 자주 썼던 수험생이라면 주변 생활소음과 차단된 상태에 청각이 적응된 상태"라며 "주변 생활소음에 익숙해진 상태로 시험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큰 소음을 피하는 것"이라며 "이어폰과 헤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음량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공사장이나 교통정체지역 등 소음이 발생하는 곳 주변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부 더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부한 것 정리하자'
지난해 수능에 응시하고 올해 고려대학교에 정시 입학한 구다현(19)씨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컨디션 관리의 핵심으로 꼽았다. 구씨는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새로운 문제풀이를 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는 '오답노트'의 시간을 가졌다"며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로 준비가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전했다.
구씨는 "고교 3년 내내 수능을 위해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했는데 수능에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며 "어떤 문제든지 내가 충분히 만나본 익숙한 유형의 문제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이민종(19)씨도 "수능 1주일 전부터는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해당 과목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준비했다"며 "불안한 마음에 학습량을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수면조절은 기본, 식사와 배변 습관도 조절해야
경기도 안양 평촌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권종혁(42)씨는 수능 당일의 시간일정에 신체가 익숙해져야 함을 강조했다. 권씨는 "수능 당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50분까지는 시험장 입실이라는 기본 일정은 당연히 다들 알고 있을 것이고 그에 맞춰 신체 컨디션을 조절해야 한다"며 "수면습관 조절은 기본이고 식사와 배변 습관까지도 맞추면 최상의 신체 컨디션으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권씨는 "수험생들이 저녁에 잠을 쫒기 위해 에너지드링크나 커피 성분이 들어간 우유 등 카페인 음료를 찾는 일이 많은데, 카페인에 내성이 생기면 밤에 잠들기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며 "밤에 늦게 잠드는 일을 피하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오후시간대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그는 "수능날이 다가올수록 시험에 대한 긴장감으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수능날까지 저녁식사는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풍부하게 섭취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고 전했다. 권씨는 "저녁에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다음날 아침에 편안하게 배변을 할 수 있고 시험시간 중에 복통이나 장 과민증이 오는 것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확인은 필수, 소지품 점검은 전날 저녁에
수험생들은 원활한 응시를 위해 시험 전날인 오는 15일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한다. 예비소집은 다니는 학교 등 원서 접수처에서 수험표를 받은 뒤, 자신의 시험장을 찾아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수험표만 받고 바로 귀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장을 꼭 찾아가는 것이 좋다. 수능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거나 늦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수능 당일 응시에 필요한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전날 저녁에 미리 확인하고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해당된다.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학생은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있는 학생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