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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유리한 환경 만들려고 습관성 탄핵 남발하면…대표 발의자,직권남용으로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278]


입력 2023.11.16 05:07 수정 2023.11.16 09:4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민주당 탄핵 남발 멈추지 않는다면…실제 법무부가 위헌정당 심판 청구할 수 있는 명분 생겨"

"설령 헌재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 기각해도…민주당 습관성 탄핵 비판하는 의견 나올 것"

"탄핵 소추는 공직자가 직무집행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만 의결하는게 맞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로 6개월간 직무정지…검사 탄핵하면 수사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고 작심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남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실제 법무부가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재판관이 '국무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탄핵소추안 상정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탄핵 소추는 공직자가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만 하는 것이 맞다며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탄핵 소추를 남발한다면 소추안 상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다. 또 검사 4명을 탄핵 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번 정권에서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등 강제 파면 조치를 추진하는 일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잦다. 이전 정권에서도 2021년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1년에 한 차례 있을까 말까 했다.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한 장관이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할 것 같느냐'고 반문했는데, 실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특히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돼서 기각되더라도,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개진할 텐데 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관이 '민주당이 지속해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이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동시에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판결문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이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은 헌법상 중대한 위반사항이 없기에 기각되리라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야당이 계속해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다"며 "그렇기에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탄핵 소추에 대한 절차적 문제라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상민 장관이 탄핵 소추로 6개월간 직무정지 돼서 아무것도 못했다. 이처럼 이 검사와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면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다른 검사가 와서 업무 파악을 하는 데에만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법부가 본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 위해선 공직자가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가능하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한 이정섭 검사의 탄핵사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직무상 헌법위배를 한 사항과도 거리가 멀다"며 "오히려 이같은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 역시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며 "한 장관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탄핵 정국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민주당이 탄핵 남발을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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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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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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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3.11.16  11:50
    탄핵이 불법이냐 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하는거고
    이동관도 검사들도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 윤석렬 똥까시 하는 대표 보수 데일리안아
    이런거 쓴다고 국민이 휘둘릴거 같으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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