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사법 개정·E-추모관 서비스 확대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방안
‘K-산후조리’ 진출 위한 시장분석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산후조리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화로 유망 산업인 장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산후조리시설 내 인력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바이오헬스, 콘텐츠 등 유망 업종을 서비스 혁신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 추진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 서비스(산후조리, 장례, 이·미용 등) 등 업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장례·산후조리 분야를 1차 업계로 선정,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한다.
장례 서비스는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친환경·디지털화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활발한 유망 산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장사시설 정보 제공을 위해 ‘E-하늘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조회사 정보 부재, 단순 시설별 장례용품 가격 나열 등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가 각 장례 단계별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정부는 개선 방안으로 복지부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또 챗봇 도입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2021년 장례문화 국민인식 조사 결과, 실제 조문 횟수는 55.9% 감소하고 온라인 추모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3.8%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단일화한 3D 가상 추모관을 실제 장지 모습으로 구현하는 등 디지털 추모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장사법’ 개정을 통해 2001년 이전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도 2001년 이후 설치한 분묘와 같이 동일한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을 적용한다.
법 개정 시, 2001년 이전에 설치한 분묘도 법정 설치 기간이 만료하면 지자체장 등이 철거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 등으로 산모 수요가 높은 분야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이른바 ‘K-산후조리’라 부르며 빠르게 성장 중인 산업이다.
산후조리 실태조사(2021년 기준) 결과, 선호하는 장소로 산후조리원이 78.1%, 본인 집이 15.9%로 집계됐다.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2021년 기준)은 산후조리원이 81.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 산후조리원 시장규모는 2014년 47억위안에서 2018년 92억위안, 2021년 97억위안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은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한다. 또 간호사는 상시 근무 의무화로 규정,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인력 수급 완화를 위해 은퇴한 간호사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 중이다. 또 젖병 관리 등도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산후도우미가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K-산후조리’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기재부는 내년 3월 국가별 보건 환경 조사, 기존 진출 산후조리원 사례분석 등을 통해 유망 진출 시장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이 해외로 동반 진출할 경우 현재 복지부에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 심사 시 가점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