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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동규 무죄 보고 심경 변화 일으킬 수도…내년 총선 결과 보고 결정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87]


입력 2023.12.02 05:59 수정 2023.12.02 05:5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11월 30일 김용에게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선고…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

법조계 "재판부, 김용 구속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있다'…이재명 사건과 연관성 드러낸 것"

"이재명 대장동 관련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위례 신도시 경우도 이번 판결 상당 부분 참고될 것"

"김용 수수한 자금 일부, 경선 자금으로 판단한 만큼…이재명 재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된 만큼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도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상당 부분 참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용이 수수한 자금의 일부를 경선 자금으로 판단한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재명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내년 총선 결과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관측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보석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줬다는 유 씨의 자백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오른쪽).ⓒ연합뉴스, 뉴시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부분이 향후 진행될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유 씨의 진술이 대부분 인정됐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 중한 처벌을 한 점은 이 대표의 사건에 대해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김 전 부원장을 구속하면서도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힌 걸 보면 이 대표 사건과 관련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다른 재판에서도 유 씨가 핵심 증인으로 나서고 있는데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서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깨기 어려울 거 같고 다른 재판에서도 이번 판결문을 반드시 참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전 부원장이 유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자신도 유 씨 처럼 지시받아서 (돈을) 전달만 한 거라면 5년 형을 선고받는 게 너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 결과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진술 태도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비정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고, 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으며,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된 만큼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에도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도 그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김 전 부원장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상당 부분 참고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듯하다"며 "법원에서 김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과 그중 일부가 경선자금으로 흘러간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점들은 이 대표 재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의민 변호사(이에스티 법률사무소)는 "법원이 사실관계 판단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본 부분은 추후 이 대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번 판결과 같이 연관성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의 활용 등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 재판에서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유 씨의 진술 등으로 김 전 부원장, 남 변호사 등의 연관성은 인정되던 상황이라 이 대표와의 직접 연관성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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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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