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언급
국민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응체계 구축
내진 보강 강제성 없는 민간건축물도 '인센티브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11월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지속 추진하겠다.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또한 "내진 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겠다"며 "지진 관측 및 경보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고, 국가 지진 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 탐지·경보 시간을 앞당겨, 지진 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 협업과 과학기술을 통해 단층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단층조사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로 통합하고, 과학적 예측기법도 신속히 개발하겠다"며 " 행안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진 보강 등 지진대응역량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피 훈련과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정부가 지난 4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이날 논의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언급하며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이 축산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이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제도'에 '가상자산'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를 짚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