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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원(轉院) 및 헬기이송, 규정까지 위반했다면…명백한 징계 사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309]


입력 2024.01.06 05:12 수정 2024.01.06 05:1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부산대-서울대 모두 국립대학 병원…응급상황 아닌데도 전원 이뤄진 것이라면 징계 불가피"

"의료용 헬기,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해야…일반 시민은 갑작스럽게 서울대병원 입원하기도 어려워"

"응급의료 법률에선 '적절한 응급의료 불가할 때만 이송 가능' 명시…이재명 헬기 이송은 규정 위반"

"이재명 피습 관련 음모론, 수사 통해서 밝혀내야…건강한 토론 통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 표출해야"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은 사회 고위층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부산 시민들과 지역 의료인들이 큰 상실감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모두 국립대학 병원이기에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원(轉院)이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광역시 의사회는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의사회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1차 응급조치가 이뤄진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이중적이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에 지역 의료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환자 상태가 위중했다면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아니었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의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지역 의사제, 지방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지역 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한 셈"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그간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역 의료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자주 밝혔다. 또 관련 법안도 마련하겠다는 의견도 자주 표출했는데, 이번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로인해 부산 시민들과 지역 의료인들이 큰 상실감에 빠졌다. '지방을 홀대한다'는 인식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의료용 헬기는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이 대표가 사회 고위층이니 헬기 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또 갑작스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일반 시민이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일로 인해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일정 중 피습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응급 이송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헬기 이송 과정을 놓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사실과 다른 병원 입장을 발표한 담당자에 대한 감사는 불가피해보인다"며 "특히 이 두 대학 병원 모두 국립대학 병원이기에 의료체계상 '전원을 해달라'고 해서 모두 승낙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렇기에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원(轉院)이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징계 사유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사항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병원 자체가 최상급 의료 기관이기에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은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 대표 피습을 놓고 음모론도 많은 상황이다. 피습범을 구속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초동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열상'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있었지만, 음모론과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급하게 브리핑을 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히 브리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기에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서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검찰이 이 대표 피습 관련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 역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꾸린 것으로 보여진다"며 "시민들도 본인과 다른 정치적 성향이나 의견에 대해서 건강한 토론으로 의견을 나눠야지 폭력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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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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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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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태공 2024.01.07  06:01
    형수 거시기를 칼로 찢겠다는 
    재명이가
    민주당원 차를타고 온 열사에게
    칼을 맞았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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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4.01.08  05:45
    1찍 법조인한테 좀 물어볼래?보수 똥까시 쓰렉 데일리안아
    그리고 밑에 강태공 색기야 새로운 래파토리 좀 개발해라 댓글을 달아도 공부를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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