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벌금 150만원
"의료인 아닌 직원에게 의료행위 지시…안면부 사용 금지한 설명서 숙지 안 해"
"피고인, 형벌로서 경고할 필요가 있어…치료 보조할 간호사나 고용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초범인 점 고려…직원, 피고인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
의료인이 아닌 한의원 직원에게 비염 뜸치료를 시켜 5살짜리 어린 아이를 다치게 한 3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여·3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여·35)씨에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일 오후 4시께 B씨에게 비염 치료 등을 위해 한의원을 찾은 C(5)양의 양 볼 광대 부분에 전자뜸 2개를 부착해 치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자뜸을 부착한 뒤 자리를 비우는 등 C양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않았다. 치료를 받던 C양은 전자뜸 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전자뜸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고, B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했다"며 "안면부 같은 부위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 등 제품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설명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전자뜸 기기를 사용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형벌로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뜸 치료를 보조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