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규제 완화에도 냉기 도는 비아파트 시장 [1.10대책 한달 점검③]


입력 2024.02.09 07:01 수정 2024.02.09 12:2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소형 신축 구입하면 주택 수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투룸·오피스텔 발코니 등 허용

"신축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수요 살아나기 어려워"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데일리안

정부가 그간 주택 시장 침체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등의 여파로 타격이 컸던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이 담긴 대책을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이처럼 주택 공급을 늘린다며 비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비아파트 시장엔 냉기만 돌고 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대책)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1.10대책 후속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소형 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 미만일 경우 모든 가구를 원룸형으로 구성해야 했으나, 이런 방 제한 규제를 철폐했다. 전용 30㎡ 미만이라도 1.5룸이나 2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코니가 딸린 오피스텔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발코니 확장은 주택만 가능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대상이 향후 2년간 지어진 신축 소형 주택으로만 제한하다 보니 역차별이란 불만이 여전하다. 또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등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 선호 현상과 고금리, 전세사기 이슈로 수요와 공급이 감소했다"며 "정부가 이러한 주택 유형의 유통·공급 규제를 완화해 시장 수요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1~2가구가 밀집한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검토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준주택 분양수요 급감과 관련 PF대출 시장 냉각으로 빠른 시장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 말까지 지어진 신축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정부 권한인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문제는 비아파트 수요가 살아나야 공급도 따라주고 시장이 활성화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수요가 살아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존에 소형 주택을 매입한 소유주들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주택 특례…세제혜택 효과는 [1.10대책 한달 점검④]>에서 이어집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