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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1호 법안'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대표발의


입력 2024.02.20 09:00 수정 2024.02.20 09: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흉악 보복 범죄·2차 피해 방지 목적

"가해자 처벌에만 관심 가진 나머지

피해자의 일상 복귀 지원은 늘 뒷전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보복 범죄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희 의원은 20일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특정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991년생 테니스 선수 출신 국회의원이다.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져 있다. 2020년 총선 때에는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23번 공천을 받았으며, 허은아 의원이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지난달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새로이 승계 받았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출소한 이후 피해자 거주지역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 현행 9개월에서 재판 종료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개정안은 칼이나 도끼·톱 등 흉악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강간 등 흉악 범죄로 귀결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보복 범죄도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적 예방조치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김은희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은 지난 1월 등원 이후 단 하루도 쉴새 없이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온 결과물"이라며 "흉악한 보복 범죄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가해자 처벌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범죄 예방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까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늘 뒷전이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 상처로 인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지경으로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다"며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해야했던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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