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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法 "도망 염려 없어"


입력 2024.03.13 20:28 수정 2024.03.13 22:34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출근길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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