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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월드컵 경기장·고척 스카이돔 소음피해 주민에 이용료 감면


입력 2024.04.01 00:14 수정 2024.04.01 00:1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소음, 교통체증 '몸살' 앓는 주민에 사용료 최대 50% 감면

주변 소음 영향 측정 및 피해지역 선정 용역…일정기준 마련

헬기에서 본 서울 잠실종합운동장과 잠실야구장.ⓒ연합뉴스

서울시가 대규모 체육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 소음영향 지역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31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용역비용은 1억원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된 조례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해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연습 사용료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잠실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등 크고 작은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주민의 경우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면 거의 매일 경기가 열리는 탓에 응원 함성과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2024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전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 대규모 체육·공연 행사가 열리는 체육시설 주변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 영향 지역을 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소음 영향에 대한 조사와 일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이다. 해당 지역에서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공연 등이 열릴 때 조건별 소음을 측정·분석하고, 소음 등고선 등을 지도로 작성해 소음 피해지역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시는 또 이를 기반으로 피해지역 지정 방안을 도출 및 제안하도록 했다.


시는 체육시설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 이번 용역 결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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