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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문석 '사기 혐의'로 고발…"대학생 딸, 대출 자격 없어"


입력 2024.04.01 10:19 수정 2024.04.01 10:3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양 후보 딸, 대출 받은 뒤

'부모 잘 만난 복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 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금을 받아서 강남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 물의를 빚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대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9시 50분 대검찰청을 방문해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45평형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했다. 당시 이 아파트는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양 후보가 주택 가액에 35%에 달하는 11억원을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만들어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양 후보는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딸의 명의로 11억원을 대출 받았다.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은 그로부터 몇 달 뒤, 캐나다 밴쿠버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특위 관계자는 "양 후보는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불과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했다"며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다.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지만 (딸은)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를 찾아 새마을금고 측에 양 후보 딸의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한 검증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이날부터 양 후보 딸의 11억 원 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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