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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받고도 옛 연인 집 찾아간 40대 체포


입력 2024.04.08 19:57 수정 2024.04.08 20:12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음주운전한 채 찾아가

경찰. ⓒ데일리안 DB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음주운전을 한 채 다시 옛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옛 연인인 50대 B씨의 평택시 가재동 소재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져 있어 B씨 주거지 등 100m 접근 금지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유치장 유치인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잠정조치 4호 신청은 받아들여져 현재 A씨는 유치장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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