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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독식' 의지 이재명 "법맥경화 없도록 제도적 해법 모색"


입력 2024.04.29 10:33 수정 2024.04.29 11:09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관례' 타파 예고

"민생법안에 소국회 같은 행동 바람직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총선에서 175석 거대 야당 지위를 유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院) 구성 핵심 자리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는 관례를 정면으로 깨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의 자구심사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22대 국회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이 대표가 힘을 실은 것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법사위는 원내 제2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화 됐다. 국회의장을 제1당에서 가져감에 따라 의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지만, 이 대표가 이같은 관례를 깨겠단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구하라법'의 법사위 계류를 근거로 든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법사위가) 자구를 심사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소(小)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구하라법 등 민생관련 필수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맥경화 문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여당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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