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측 "경찰 조사 후 귀가 당시 취재진에 노출된 것은 인권 침해"
서울청장 "피의자들은 정문으로 와서 정문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김씨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다. 김씨 측은 이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은 또 위드마크 공식에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청장은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판 N번방' 사건은 84만명 규모의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 남성들의 개인 신상을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로 유추되는 사진 등을 올리며 비하·희롱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여성판 N번방 사건 수사 상황 질의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작성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등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