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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인도 외유 의혹' 본격 수사 착수…고발장 접수 6개월만


입력 2024.06.11 08:48 수정 2024.06.11 08:4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됐던 사건…형사2부로 재배당

검찰, '기내식 비용' 적절하게 지출됐는지 살펴볼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작년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논란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한 직후부터 불거졌다. 김 여사는 당시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고,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대통령 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표현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끼어, 세금이 추가로 투입·낭비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당은 "인도 방문 한 달 전까지 외교부와 문체부 사이에 오간 공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당에선 '김정숙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정확한 경위와 대통령 없이 전용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기내식 비용 등이 적절하게 지출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의혹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라며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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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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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4.06.12  06:41
    유치하게 총선에서 진걸 이걸 복수랍시고 하고 앉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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