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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위해 보유세 높이고 취득·양도세 낮춰야"


입력 2024.06.12 14:34 수정 2024.06.12 17:2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증여·상속세, OECD 수준 참고해

우리 현실 맞는 과세정책 마련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4선)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의 합리적 해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이 만든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신나게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저기 쓸 만큼 다 쓰더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서도 "원래 우리 국민 1%만 내던 부유세였지만, 진보정부 시절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중산층 상당수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억제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2년 23만5000명에서 2023년 11만1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국민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하지만 민주당의 말대로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위 '똘똘한 한 채' 소유 열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부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더 큰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유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증여세와 상속세도 OECD 수준을 참고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과세정책이 마련돼야 앞에서 열거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거나 과세 대상에 고가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누진과세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투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코앞의 이해득실만을 따지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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