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휴가화…질환 등 누설금지 입법화
'배우자 출산휴가'는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토록 추진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유연한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36일로 12배 확대될 전망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다.
이미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심각한 저출생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난임부부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 진단자는 2022년 기준 연간 24만명 규모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난임부부에게 제공되는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 불과하다.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난임치료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초 1일에 한해서만 유급을 인정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빠 출산휴가'로도 불리는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에 비해 9분의 1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주어지는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거부하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자유로운 분할사용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사업주에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장겸 의원은 "우리나라는 머지않은 미래에 인구절벽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