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의대 교수, 사용자 지휘·감독 안 받아 근로자 아냐…헌법소원 각하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37]


입력 2024.06.25 05:08 수정 2024.06.25 09:21        박상우기자 (sangwoo@dailian.co.kr), 김남하 기자

전의교협, '근로자 지위' 인정 헌법소원 제기 예고…"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고 일한다"

법조계 "의대 교수, 사용자 지휘·감독 안 받고 진료업무 독립적 수행…고용 및 해고 절차도 달라"

"근로자 지위 확인, 노동부 결정 거쳐 헌법소원 제기해야…왜 계속 법원으로 끌고 오나"

"헌재, 신청 자격 없다고 판단할 것…대법 판단도 안 나온 만큼 인용 않고 시간 끌 수도"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 5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방침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의대 교수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고차원적인 진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다른 구제 수단들이 존재하고 대법원 판단도 아직 안 나온 만큼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최근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하며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는 설명이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의사의 업무는 고차원적인 진료업무로, 대표자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기보다는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성격이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헌재는 정확한 판단보다 '헌법소원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식으로 빗겨나갈 가능성이 높다. 헌재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단도 안 나온 시점인 만큼, 헌법소원 인용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의사 출신 정이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원)는 "대학병원 교수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닌 교원이자 교사로서의 직위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교수 직위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용 및 해고 절차도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의 경우 우선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등 결정을 거친 이후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왜 사안을 계속해서 법원으로 끌고 오는지 의문이다"며 "현재로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의대교수들의 신분은 크게 ▲공무원에 준하는 교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중 현재 법적으로는 교원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단체행동의 제한을 받는다"며 "최근 의정 갈등으로 사직서 제출, 재취업, 단체교섭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서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의대교수들의 근로자성을 획일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교수가 있는 반면 학생 지도 보다는 의료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임상교수 등도 있어서다"며 "교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두 지위의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까닭에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며 "그러나 의대 교수는 환자에 대한 진단 내용이나 치료 방법 등을 병원의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들이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