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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찾는다…7월2일부터 천거 시작


입력 2024.06.29 03:04 수정 2024.06.29 03: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은애 재판관 9월20일 퇴임…대법, 7월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천거 절차

심사 동의자 명단 공개 후 의견 수렴…재판관 후보추천위 거쳐 대법원장이 지명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선고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연합뉴스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뽑는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으로 채우고, 나머지 3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맡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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