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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안 했으니 불륜 아니다?…"'정서적 불륜'도 정조의무 위반" [디케의 눈물 271]


입력 2024.08.17 05:01 수정 2024.08.17 05:0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피고, 혼인 중임에도 이성 동료와 드라이브 가고 모텔서 투숙…법원 "부정행위 안 돼"

법조계 "부부, 정조의무 지키고 가정 충실해야…성관계 안 했더라도 정조의무 위반"

"성관계 여부, 자백 없으면 증명 어려워…기혼자, 이성과 모텔 투숙 만으로 부정행위"

"피고 주장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텔 투숙한 것이라면…방 따로 잡는 게 일반적"

ⓒ게티이미지뱅크

남녀가 모텔에 투숙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모텔에 투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인정하고 모텔 투숙까지 한 만큼 '정서적인 불륜' 관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배우자의 내연관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B 씨는 A 씨 배우자인 C 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린 무슨 사이야"라는 질문에 "불륜"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 측은 C씨와는 내연관계가 아닌 단순히 선후배 사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경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머물렀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동료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련의 행태는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데일리안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모텔에 투숙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륜' 사이임을 인정했고 술을 마신 뒤 모텔 투숙까지 한 만큼 '정서적인 불륜'을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부는 정조의무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 결혼을 한 이상 부부끼리 정서적, 성적인 교류를 하는 게 맞다"며 "일상에서 남녀 직장동료가 '보고 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설령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과거 형법상 간통죄는 남녀가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였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며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성행위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잦은 만남을 갖고 '불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련의 사정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영상이나 자백이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성과 모텔에 투숙하는 것은 그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조의무 내지는 배우자 간 신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불륜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정신적인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며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돼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해 불륜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성과 모텔에 투숙한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주장대로 술에 취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텔에 투숙한 것이었다면, 방을 따로 잡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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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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