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노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명단 작성·게시자 첫 구속 사례
의료계 집단행동 참여 안 한 의사들 신상 정보 담은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영장실질심사 마친 뒤 '혐의 인정하느냐'·'왜 작성했는가' 질문에 '묵묵부답'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