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취향 여성은 없었다." "가성비 좋은 곳이다." "1만 4000원에 숏타임 즐기고 왔다."
이 글은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이다. 게시판에는 총 1500여 건의 글이 게재돼 있는데, 대부분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후기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변마'(마사지숍으로 꾸민 성매매 업소) 등 현지 업소들을 나열하며 가격과 후기를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부지런히 발품 팔아야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렇듯 온라인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월 라오스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는 게시글에서 작성자 B씨는 "1만 4000원짜리 철장에서 '숏 타임'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적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심지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들도 속출하고 있다. 작성자 C씨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며 "가격은 3만~4만원이고 대부분 12~19살인 것 같다"고 말하며 위치를 적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같이 올린 후기글도 여러 건이다. 아예 성관계 당시 장면을 촬영해 올린 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에서도 해외의 '밤문화'를 소개한다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유튜버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면 역시 재미가 없다"며 "얌전하게 노는 게 싫은 분들은 때를 기다리라"고 우즈베키스탄 성매매 업소를 추천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350만건을 넘어섰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3.3%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허용하는 성매매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린 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