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월 납입인정액 25만원, 금리 3%대 상향…청약통장 개선 본격 시행


입력 2024.09.25 11:13 수정 2024.09.25 14:4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했고,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국토부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24.8 기준)를 달성한 바 있다.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