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범 3명에 징역 1년 및 단기 6개월~8개월 선고…공범은 징역1년6개월 집유 3년
성인PC방 업주 협박해 30만원 뜯은 혐의…몰래 들어가 7300만원 상당 명품 훔치기도
재판부 "피고인들,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어…집유 기간 중 범행 저질러 죄질 나빠"
"다만, 피고인들 범행 반성하고 있고…피해품 대부분 피해자에 반환된 점 양형에 고려"
미성년자 출입 신고를 빌미로 성인PC방 업주에게 돈을 뜯고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의류 등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날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인PC방안에 고가의 명품 의류들이 잔뜩 있는 것을 보고 친구 3명을 더 불러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영업이 끝나자 몰래 들어가 73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