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혼 후 낳은 '전남편' 아이, '새남편' 자식으로 입양하고 싶어요"


입력 2024.10.02 19:00 수정 2024.10.02 19:00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후 출산한 전 남편과의 자녀를 재혼한 새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 남편과 이혼 후 낳은 자녀를 현재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편은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이었다"며 "그런데 결혼 생활 중 사소한 다툼을 하다 남편이 내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남편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나는 하기 싫어 버텼다"며 "이후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고 결국 9년 전 이혼하게 됐다"고 헤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나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때 저는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였기에 전 남편이 친부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남편은 아이 유전자 검사 때 한번 만났고 이후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다"며 "(전 남편이)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그사이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다"며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줄곧 저와 새 남편이 함께 아이를 키워 아이도 새 남편을 아빠로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됐기에 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나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된다"며 "아이가 13세 미만일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며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