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전비 전대장이 24일 '소위 여군 성폭행 미수' 의혹
강제추행 및 강간시도하자 거부했지만 재차 범행
센터 "공군 부적절한 조처로 2차 피해 계속 확산 중"
공군 17전투비행단(17전비)의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공군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사 후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17전비의 A 전대장(대령·공군사관학교 48기)이 지난 24일 밤 17전비 소속 여군 B 소위를 추행하고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와 상담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4일 밤에 발생했다. A 전대장은 지난 24일 B 소위 등 5명과 회식을 했고, 회식 후 2차를 가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불편해한 B 소위의 하급자(부사관)가 B 소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B 소위는 하급자를 돕기 위해 A 전대장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후 택시를 타고 A 전대장의 관사로 이동했다.
A 전대장은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B 소위의 손을 만지는 등 B 소위를 강제추행하고 "공군에 계속 있으면 세 번은 날 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이후 관사에 도착한 후 A 전대장은 B 소위에게 '한 잔 더 하자'며 관사로 가자고 강요했고, B 소위는 '어쩔 수 없이' 관사로 들어가며 1차 회식 자리에 있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이후 A 전대장은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 소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했다고 한다.
B 소위는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나, A 전대장의 강간 시도는 계속됐다고 한다.
현재 A 전대장은 근무장소 변경 등 분리 조처된 상태다.
센터와 상담소는 공군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A 전대장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B 소위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했다"는 취지의 대답을 압박하며 유도신문을 하고 답변을 녹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군은 가해자 처벌에 미온적이며 수사와 재판이 민간에 이관된 것을 이유로 최소한의 감찰 기능에 소극적"이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억울한 사람을 연기하면 아무런 죄가 없다는 듯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군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2차 가해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부대는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민간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